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 건설 경기 회복 기대
서울시가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 관련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0%에서 25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시, 건설산업 규제 철폐 및 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는 지난 두 달간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건설 단체 및 연구기관과 TF팀을 구성하고,
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층 논의했다.
그 결과, 총 42개의 과제를 선별해 건설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34건을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 8건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정책 중 특히 주목받는 조치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33호)
및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 개선(34호)**이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33호)
서울시는 그동안 법령보다 더 엄격한 조례로 인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건축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한시적 용적률 상향 조치(3년간 시행)**를 발표했다.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 250%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 300%
이를 통해 개발 용량이 증가하고, 소규모 건축물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 건설 투자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규모 건축 및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예상된다.
지구단위계획 지역도 적용될까?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된 제2·3종 일반주거지역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현재 검토 중이며 최종 발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건설산업 활성화 기대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소규모 건축물 신축 활성화, 도시 정비 촉진, 주택 공급 증가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자세한 내용 및 공식 발표 자료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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