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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기본가이드3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높이 확인하는 방법 총정리!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공항 인근 지역에 설정되며,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비행안전구역의 종류비행안전구역은 공항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전술항공 작전기지: 전투기와 같은 군용 항공기의 작전 수행을 위한 기지지원항공 작전기지: 수송기 등의 지원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지헬기항공 작전기지: 군용 헬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기지예비항공 작전기지: 비상 시 활용되는 예비 군사공항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므로,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건축 가능 높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높이 확인 방법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확인하는.. 2025. 3. 19.
세움터 착공신고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총정리 건축허가가 끝난후 시공자를 선정한다음에 착공신고해야하는 순서가 있습니다.허가때와 마찬가지로 세움터를 통해 착공신고를 해야합니다.착공신고란?착공신고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완료된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 를 통해 온라인으로 착공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세움터에서 착공신고 작성하는 방법1. 세움터 접속 및 로그인세움터 홈페이지(https://www.eais.go.kr)에 접속합니다.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으로 로그인합니다.https://www.eais.go.kr/  2. 착공신고 메뉴 이동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 → 착공신고를 선택합니다.착공신고가 필요한 건축물의 허가번호를 입력하여 해당 건축물을 조회합니다.3. 착공신고서 작성건축물 정보 .. 2025. 2. 22.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입니다. 이 두 절차는 모두 건축법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적용 범위와 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직에서 일하는 제가 어린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개념의 차이점과 각 절차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1. 건축허가란?건축허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할 때 관할 관청(시청, 구청 등)으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승인 절차입니다. 이는 건축물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는 과정으로, 허가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가 필요한 경우:연면적 85㎡ 초과 또는 2층 이상의 건축물상업..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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