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행안전구역은 군사공항 인근 지역에 설정되며,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입니다.
📌 비행안전구역의 종류
비행안전구역은 공항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술항공 작전기지: 전투기와 같은 군용 항공기의 작전 수행을 위한 기지
- 지원항공 작전기지: 수송기 등의 지원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지
- 헬기항공 작전기지: 군용 헬기의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기지
- 예비항공 작전기지: 비상 시 활용되는 예비 군사공항
비행안전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므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을 계획할 때 반드시 건축 가능 높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높이 확인 방법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높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로 군사공항이있는 원주시 원주시청을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원에서 비행안전제3구역인것으로 확인한 뒤

1️⃣ 브이월드에서 고도제한 높이 확인
- 브이월드 사이트 접속
https://www.vworld.kr/v4po_main.do
브이월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www.vworld.kr
- 지도조회 클릭

- 해당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기타에 비행안전구역을 체크해주세요.

-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 확인 (252.30m)

2️⃣ 구글어스를 이용한 해당 지역 해발고도 확인
- 구글어스 접속
https://www.google.com/intl/ko_ALL/earth/
개요 – Google 어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지구본
www.google.com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후 검색 (원주시청)

- 해발고도 확인
- 예시) 원주시청의 해발고도: 179.00m

3️⃣ 건축 가능 높이 계산
건축 가능 높이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고도제한 높이 - 해발고도 = 건축 가능 높이
예를 들어, 원주시청의 경우:
252.30m - 179.00m = 73.3m
건축가능 높이는 73.3m!!
73.3m ÷ 3m(한 개 층 높이) ≈ 24층
즉, 이 지역에서는 최대 24층 건축이 가능합니다.
📌 추가 확인해야 할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브이월드(V-World)에서 높이 제한 확인
- 브이월드에서 3D 지형 및 고도 정보를 활용해 상세한 높이 제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문의
- 일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건축 심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무리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모르고 건축을 진행하면 허가가 나지 않거나, 향후 철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보포털, 구글어스, 브이월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사전에 건축 가능 높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축 계획을 세우기 전에 꼭 위의 방법을 활용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허가 기본가이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움터 착공신고 작성 방법 및 필요 서류 총정리 (0) | 2025.02.22 |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