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되자

전세사기, 당신도 당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수법과 예방법

nnnius 2025. 2. 28.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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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었다는 연예인, 유튜버들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전세사기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악용하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조직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의 구조상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게 되므로,

이를 노린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와 대표적인 수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사기가 발생하는 주요 이유

1. 깡통전세 증가

  • 집값이 전세금보다 낮아지는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움
  •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이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짐
  • 세입자가 주택의 실거래가 및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 피해 가능성 증가

-> 이미 부동산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하락기라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2. 허술한 임대차 보호 제도

  •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약함
  • 계약서 작성만으로는 보증금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없음
  •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나 확정일자를 미리 받지 않으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움

-> 계약서를 썼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하고

만약 보장받길원하면 따로 보험도 들어야하고.....

계약서만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이 방법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던것 같습니다.

3. 악성 임대인(전세사기단)의 조직적 범죄

  • 일부 다주택 임대인이 고의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챔
  • 부동산 중개업자와 결탁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음
  • 허위 등기부등본을 제시하여 세입자를 속이는 사례 증가

-> 맘먹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앞에서는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일생에있어 대부분 10번 내외로 부동산 계약서를 쓰게될텐데 약간의 허술함은 발견하기 힘든

세입자를 속이는 행위 정말 악덕 그자체인것 같습니다. 

4.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

  • 정부 지원 전세대출을 악용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 등장
  •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세입자는 대출금까지 떠안는 경우 발생
  • 대출 실행 전 반드시 부동산의 실거래가와 집주인의 금융 상태를 확인해야 함

-> 빌라의 특성상 매매가율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매가 2억짜리 집을 2억5천에 전세를 내놓은 후 정부지원대출(버팀목 등)을 유도하고

이 돈을  돌려주지않거나 경매에 넘겨버리면서 사기가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이 결과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보증금을 잃고,

대출금은 여전히 본인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버팀목대출이 된다고해도 안전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5. 세입자의 정보 부족

  • 집주인의 채무 상태, 근저당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사기 피해 가능성 증가
  •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국세완납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주택인지 확인하여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함

-> 맘먹고 달려든 사기는 피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1차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수법

✅ 깡통전세 사기

  • 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로 계약을 유도하여, 집값이 하락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만듦
  • 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지역에서 많이 발생

✅ 이중 계약 사기

  •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매 계약을 진행하여 집을 팔아버리는 방식
  • 등기부등본 열람 없이 계약할 경우 피해 가능성 증가

✅ 근저당 설정 숨기기

  •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챔
  • 등기부등본을 계약 전후로 반드시 확인하여 근저당 여부 파악 필요

✅ 명의 도용 사기

  • 집주인이 아닌 제3자가 건물주 행세를 하며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가로챔
  • 계약 시 집주인 신분증과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 필수

✅ 전세계약 후 고의 경매 진행

  •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집을 경매에 넘겨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계약 전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중요

전세사기 예방하는 법

  1.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후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 소유권 변동 여부 체크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세입자의 대항력을 확보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전세보증보험 가입: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활용하여 보증금 보호
  4. 부동산 중개업자 신뢰도 확인: 허위 매물이나 공인중개사 사칭 여부를 주의
  5. 전세가율 낮은 주택 선택: 전세가율이 70% 이하인 안전한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

결론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의 허점을 악용한 범죄로,

세입자가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등기부등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전세가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세요.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맘먹고 달려든 사기꾼앞에서는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기를 당하더라도 너무 자책않으셨으면 합니다.

악용한 범죄자들이 꼭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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